'간호법·의료법 반대' 내달 3일 의료연대 파업 예고…복지부, 긴급 대응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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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4-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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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직능 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 태세를 갖췄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부분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능뿐만 아니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요양원 및 노인복지 관련 직능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의료체계와 돌봄체계에 모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파업은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에 반대해 추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 체계에 포괄했던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처우 관련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의료연대는 준법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의사의 경우 법정 필수 인력의 근무는 유지하되, 일부 인력이 최소 2시간에서 오후 전체 진료를 단축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지침은 각 시도 의사회가 결정한다.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은 집단으로 연차를 사용한다. 민간 응급차 일부는 이날 운영을 중단한다.

의료연대는 당초 5월 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지만, 5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하루 앞당기고자 논의 중이다. 어린이날 연휴 직전 파업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파업에 이어 같은 달 11일에는 2차 부분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1차 부분파업은 현직자들이 참여하지만, 2차부터는 관련 전공으로 현장 실습 중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들도 합류한다. 

부분파업은 향후 총파업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각 단체별로 회의를 통해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결정했다.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파업에 대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또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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