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든든하게···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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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4-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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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 강화와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확대 추진

[사진= 행안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종합보험은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또한, 올해 5월 1일부터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해 보장을 더욱 다양하고 두텁게 했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만약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해 보험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종합보험 직통전화 외에도 카카오톡채널을 운영하여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배포, 안전자문(컨설팅) 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영상과 웹툰 등을 제작해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 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 신설
- 일원화된 신고창구 마련으로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단속 가능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해진다
-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가능
- 4월 28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백만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하여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민 1세대)이나 그 자녀(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하게 되었으며, 대국민 공모(2.9.~3.2.)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특성살리기사업 추진으로 마을, 시장, 골목에 활력 되찾는다
- 6월 20일까지 총 2백억 규모로 지자체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 5월 1일(월) 지자체 담당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전국의 마을과 시장, 골목에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백억 규모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관광객 등 지역 방문객 확대 외에도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기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지역특성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통해 읍․면 지역의 대표 자원이나 환경을 활용해 관광객 등 체류인구 유입을 지원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물 또는 거리 미관을 개선해 지역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도 추진된다.

일자리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도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전통시장 주변의 편의시설 확충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낙후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도 시행된다. 
 
기존 골목상권을 유동인구 등 기준으로 나누어 상권 특성화 및 상권 공동체 기능유지를 추진하는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한다. 공모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개의 사업 중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총사업비 2백억원(지방비 포함)규모로 진행되며 과제별 사업비는 공모과제와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7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3분기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약 3백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안내와 전체사업의 전반적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체류형 인구 늘리기 목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과 함께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등으로 진행되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3월 시행된 고향올래 사업 공모에 보여 준 지자체의 관심을 볼 때 이번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도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지역 특색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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