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내일 최저임금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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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5-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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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서 개최

  • 인상폭·업종별 차등지급 논의

4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일 열린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행' 최저임금위 첫 회의 재개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애초 계획보다 2주 늦게 열리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전원회의는 시작 직전 파행했다. 당시 노동계는 "주 69시간제 주범인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며 장내 시위를 벌였다. 박준식 위원장과 권 위원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장내 정리를 이유로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다. 당시 연구회는 '주 69시간 근로개편안'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최저임금위는 정상적인 전원회의 진행을 위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첫 전원회의는 상견례 성격이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첫날부터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경영계 신경전
올해 회의 관심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하는지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한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졌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보다 24.7%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안이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3년간 정해진 최저임금 모두 공익위원안이다.

지난해엔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뺀 5.0%를 최종 인상률로 정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원이 된다.

최근 5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4월 12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세희 회장(왼쪽 셋째)과 업계 대표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계는 차등 제도를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영세한 업종 최저임금은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두고 어느 때보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법정기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기한을 지켰지만, 법정 기한을 준수한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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