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대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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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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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직원의 과반수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행위는 취업규칙상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 2억1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학교는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전대 교수 9명은 갑작스런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경우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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