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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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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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강화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시흥시 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운영된다.

세무서 직원과 시흥시청 직원이 함께 신고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는 시흥시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강화
경기 시흥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마련했으며 점검 기간과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해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 냉장명태 냉동갈치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되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산물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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