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 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노동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제1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의 노동 전담 조직인 노동국을 설치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국 외에도 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투자실, 보건건강국, 평생교육국, 교통국 등 관계부서에서 노동자 지원 사업 102개 과제를 추진한다.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은 산업재해 예방 정책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료 8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추진 과제다.
경기도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올해 안산과 시흥에 신설하고, 매년 확대한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간이쉼터도 올해 8곳을 설치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휴가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와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남부권역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심층 상담, 권리 구제 강화 등 노동 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등을 통해 밀착 상담과 권익 구제에도 나선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해 시·군에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주민, 고려인 동포의 정착 지원도 한다.
경기도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시·군 뿐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협업해 노동정책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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