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해시가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포함됨에 따라 강원도 최대 국제무역항인 동해항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동해시는 지난 4월 27일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 및 부서장, 용역사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사로부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절차, 운영체계, 기업 입주가격, 지원내역, 주요 인센티브, 의무사항·규제, 경제자유구역, 보세구역 등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비롯해, 현재 운영중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업종현황 및 자유무역지역별 처리 물동량, 고용창출 현황,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 현황 및 실태,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의 과업내용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된 용역 자료에 의하면, 동해항 항만구역 및 배후 물류단지 구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591억원, 수입유발효과 13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2억원으로 추산, 취업유발은 15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정 지정을 위한 충족요건으로 우선, 화물처리능력이 연간 1000만톤 이상, 육상구역 및 배후지 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함에따라,
동해항의 경우 2022년 기준 연간 2931만t의 물동량 처리실적과 송정동 1000번지 일원 54만㎡ 규모로 배후 물류 기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 개설, 3만톤급 이상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등의 요건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반영과 함께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한 항만기능 강화를 통해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동해항 일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입주기업은 임대료 할인과 세제 혜택, 외국인투자신고, 공장건축 허가, 수출입 승인 등 행정업무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받게 되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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