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의 지침이 된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과 전주시 주요 정책,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행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 등 4대 목표가 제시됐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 4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된 인권개념을 반영해 안전과 환경, 노동, 청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자살 예방 및 마음 치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시민,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강화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행정 전 과정에서 인권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한 후 성과가 미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거쳐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국내·외 인권도시 사례 분석 △전주시 인구·환경·문화 등 지역적 특성과 인권 여건 분석 △제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분석·평가 △시민 인권실태 설문조사 및 사회적약자 등 대상별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유흥업과 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기한 내에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접수 첫째 주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5부제가 시행된다.
시는 과거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시 연매출액과 카드매출액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서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처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지역 1만2419개 업체에 약 4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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