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 올해 두 번째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가구이다.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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