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도 '조직범죄' 적용 검토...단순 가담자도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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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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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락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 '미필적 고의'"

경찰이 1일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낸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했는데,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범죄 형량으로 처벌 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들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모씨(61) 등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들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상환하려는 노력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채의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범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이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전세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기가 좋아서 피해가 없으면 수사할 필요가 없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보다는 그럴 능력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기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251명을 검거하고 2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470건 피의자 1791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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