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분기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40건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중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4건을 주목할만한 조례로 뽑았다.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벼 대체 작물(가루쌀·콩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논 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단체급식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인구의 비중이 적지 않다”며 “이 조례는 논타작물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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