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도 있다. 또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당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 설명자료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한 위원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