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위한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02 16: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韓 노동의 질, 전태일 열사 분신 때로 퇴행...尹, 노조 탄압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라며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전체 노동자의 17%인 350만명이 간접 고용 노동자인데 고용 안정성 등에 있어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용 안정성도 없는데, 그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대다수 해외 선진국에서는 같은 일도 비정규직이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준다.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근로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다. 윤준병·이수진(비례)·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 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등 노조 탄압을 겨냥해 "대한민국 노동의 질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건설노조를 상대로 13차례 압수수색, 15명 구속, 950명 소환조사를 단행했다"며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조작이나 측근이 연루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사만 하다가 노동자 탄압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 "시대착오적 노동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주69시간 노동, 파견 업종 파견 기간 확대 등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기업을 굴리겠다는 발상을 멈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발언 도중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한 건설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운명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 시간을 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