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SH와 중재원은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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