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복권사업자 선정…동행복권, 복권 위수탁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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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5-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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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운영

[사진=연합뉴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조달청과 제5기 복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동행복권은 4기 복권수탁사업자에 이어 5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돼 국내 모든 종류의 복권(온라인·인쇄·결합·전자복권)을 맡아 운영, 관리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지난 1월 조달청은 5기 복권수탁사업자로 행복복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과징금 내역 누락, 주요 경력사항의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행복복권은 복권위와 조달청을 상대로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차기 복권 위수탁 계약이 조금은 늦어졌지만, 4기 사업자에 이어 5기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복권사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권의 공익적 가치 및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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