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 금액으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세정과 1층에 마련된 신고창구에서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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