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상장 가능성 높은 비상장주식 엄선 판매'를 내세워, 5284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팔아치운 미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 A그룹 회장 등 6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또 판매법인 대표 등 3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이를 일반인 4만6500명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전문 심사로 비상장주식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과장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여론 조작을 동원해 비상장주식을 무차별 판매했다.
실제로 A그룹이 판매한 주식 중 상장된 경우는 없고, K-OTC 종목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B회사도 허위 홍보·공시 사실로 임직원 등이 기소된 상태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현재 나머지 종목들은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의 장외가격에 형성돼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조직을 원천적으로 와해시키고 모방범죄를 차단하고 주요 임원은 물론 그 가담 정도가 중한 판매조직원까지 엄단했다”면서 “향후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 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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