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론조작으로 비상장주 5000억원치 판매한 다단계 조직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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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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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00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영업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상장 가능성 높은 비상장주식 엄선 판매'를 내세워, 5284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팔아치운 미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 A그룹 회장 등 6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또 판매법인 대표 등 3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이를 일반인 4만6500명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전문 심사로 비상장주식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과장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여론 조작을 동원해 비상장주식을 무차별 판매했다.
 
실제로 A그룹이 판매한 주식 중 상장된 경우는 없고, K-OTC 종목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B회사도 허위 홍보·공시 사실로 임직원 등이 기소된 상태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현재 나머지 종목들은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의 장외가격에 형성돼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판매법인은 3단계 이상의 직급체계와 상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모집, 수익의 상위 판매원 지급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해가며 6년 동안 500명 이상의 판매원들을 동원해 이같은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취득한 수익 5248억원을 판매법인 60%, 본사 40% 비율로 분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조직을 원천적으로 와해시키고 모방범죄를 차단하고 주요 임원은 물론 그 가담 정도가 중한 판매조직원까지 엄단했다”면서 “향후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 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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