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우천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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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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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동반한 많은 비 오는 4~6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올해 어린이날을 맞이해 안성맞춤랜드에서 준비했던 “2023년 경기 안성시 어린이날 큰잔치 신나go! 즐겁go! 함께하go!”를 우천으로 인해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다양한 기관·단체 봉사자들이 참여해 체험부스와 먹거리부스 공연 등을 준비하였으나 기상청의 예보에 따른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4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많은 단체들이 준비하였지만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되는 점과 참여 대상이 어린이 중심의 가족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사를 기다려온 어린이와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시민분들과 행사부스 참여신청을 해주신 단체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 안성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렸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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