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부산시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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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3-05-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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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혁신성장 축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토대 구축

  • 부산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 발판 마련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박연진기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부산 본사 이전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가 붙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오늘(3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 고시했다" 밝히며,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실질적인 이전을 위한 첫발로, 향후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정 취지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늘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서울에 상응하는 한 축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이자 시발점"이라며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환영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한국산업은행 본사 기능의 충분한 이전과 임직원들의 주거·교육 등 양질의 정주 여건 조성, 특히 '한국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정부, 국회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출발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지방이전 계획 승인 및 '한국산업은행법' 본점 조항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이전이 진행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독일 순방길에 나서기 전 소식을 듣고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 축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 임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가족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거, 교육 등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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