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04/20230504102116322636.jpg)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4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이 도래함에 따라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단속 예고 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07건으로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9%(52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이 17%(18건)로 그 뒤를 이었다.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인 경비안전과장은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