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 피해 대상이 주로 청년층이어서 심리적 고충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2개 동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 요청을 받았다.
상담창구는 오는 8일부터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강태호 주택과장은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주시보건소, 엠폭스 예방수칙 준수 당부
원주시보건소는 엠폭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엠폭스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엠폭스는 원숭이두창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주요증상은 발열 발진 등이며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된다.
주로 성접촉 또는 피부접촉 등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자의 발진이나 가피(딱지)를 직접 만지거나 타액 콧물 생식기나 항문·직장 등 점막 부위를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또한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 천 및 표면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 상대와 밀접 접촉하지 않기 △의심 증상자 피부병변 접촉하지 않기 △수건 침구류 등 의심 증상자 사용 물품의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엠폭스 의심 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의심자 밀접접촉(피부 성접촉) 등 위험요인과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원주시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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