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과정에서 촉발된 청주시의회 원내 갈등이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은 자신의 본회의장 등원을 강제 저지한 동료 의원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의원은 이날 감금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고소했다.
임 의원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임 의원은 "시청 본관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문위원실에 감금되고, 등원을 막기 위한 무력 저지까지 있었다"며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사무실 밖을 나갈 때도 여러 의원들이 뒤를 쫓는 등 감시를 당했고, 밤 늦은 시간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가족이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같은 달 22일 본회의장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2023년 본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동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의원총회 당론을 무시하고 임 의원이 원포인트 임시회(12월 22일)에 '나 홀로 등원'한 것을 문제 삼아 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옛 시청 본관동에 대한 시와 문화재청 협의가 있기 전까지 본관 철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전원(21명)에다 임 의원이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고, 일사천리로 예산안과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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