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됐던 신속통합기획을 수시 신청으로 바꾸고 매달 한 번씩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성이 떨어져도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거나,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은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진행됐던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는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은 시기와 관계 없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수시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연내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을 13만 가구 이상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후보지 3만4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수시 신청하려면 기존 공모 방식과 같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진행됐던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는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은 시기와 관계 없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수시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연내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을 13만 가구 이상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후보지 3만4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수시 신청하려면 기존 공모 방식과 같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재난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높은 구역 우선 검토·지원
시는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이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단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선행 후 재검토할 수 있다.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추진의지가 높은 '반복 미선정 구역'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네 차례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한다.
이달 중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자치구는 주민 재개발 추진의사 재확인 결과, '동의 3분의2 이상·반대 4분의1 미만' 기준 충족 시 별도의 주민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에 바로 재추천하고, 시는 즉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단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선행 후 재검토할 수 있다.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추진의지가 높은 '반복 미선정 구역'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네 차례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한다.
이달 중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자치구는 주민 재개발 추진의사 재확인 결과, '동의 3분의2 이상·반대 4분의1 미만' 기준 충족 시 별도의 주민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에 바로 재추천하고, 시는 즉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게 된다.
투기 세력 차단·투명성 제고 대책도
시는 주민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를 변경한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동향을 구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반의사 표현 등 주민 알권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자치구는 동의서 번호부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신축허가 신청 시 사전안내 등 선제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추진 주체별 동의서 구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28일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동향을 구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반의사 표현 등 주민 알권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자치구는 동의서 번호부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신축허가 신청 시 사전안내 등 선제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추진 주체별 동의서 구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28일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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