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지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5-07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근 2년간 신축공사장 1225곳 기획단속 결과 불량 대상 253건 분석

경기소방은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소방은 최근 2년간 실시한 신축공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2022년 최근 2년간 신축공사장 1,225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32건을 기록했다.

이어 소방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시공(27건), 소방 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21건),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11건) 등의 순이었다.

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18건),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8건),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3대 중점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 △공사장 소방시설 시공시 기술자 배치 등이다. 

우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연 면적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건축물,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냉동창고 냉장창고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로 저장 취급할 때는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해야 하며 기계와 전기 등 소방시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소방시설 시공 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조창래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공사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본래 목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나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