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224억원 부과...역대 3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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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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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4건 중 1건꼴로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1조84억원)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142억27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23억5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건수는 60건이다. 전체 시정조치건수(219건) 대비 소제기율은 27.4%로 집계됐다.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0년(1669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하도급법 사건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 실적은 2021년에 1431건이었으나, 지난해엔 841건에 그쳤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자진시정 738건 △과태료 185건 △시정명령 182건 △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 112건 △경고 9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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