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 조사를 해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주민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 지원이 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피해 지원 대상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됐다.
고엽제는 초목,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돼 인체나 동물 등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1971년다. 실제 미국 보훈부는 1967~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에서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시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한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성동 주민 중 일부는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보았을 것이며, 실제 대성동 마을 주민 중 일부가 후유의증으로 고통받았다"며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정부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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