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기간 내 금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위가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명령하자 이 전 회장이 2021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제도는 2010년 9월 시행됐는데 이 전 회장의 범행은 대부분 그 이전에 행해졌다"며 "행위 시점이 규정 시행 이전이라 이를 문제 삼아 제재할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금융위의 처분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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