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정병원 대표 변호사와 김성준 이사가 이번 사건을 수임한다.
원앤파트너스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이 중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4~5곳 정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진행한다. 당사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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