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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증권사 소송전 비화… 1인당 최소 15억 손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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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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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투자자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 소송에 이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까지 집단소송을 당하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2명을 포함해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 변호사와 김성준 이사가 수임한다.
 
정 변호사는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대표 일당이 개통한 휴대전화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 CFD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통정매매라는 걸 알고 휴대전화를 개설해 준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만 믿고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은 피해자”라며 “증권사의 허술한 CFD 계좌 관리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라 전 대표 일당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권사들이 중개 금융기관으로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CFD 계좌를 만들어준 것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 신분증 진위 여부와 함께 계좌를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매한다”며 “당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계좌 개설 단계에서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집 중인 원고 상황에 따라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13개에 달한다. 이 중 SG증권과 계약한 곳은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SG증권과 CFD 백투백(Back to Back) 계약을 2년 이상 맺었다.
 
백투백은 금융사가 보유한 파생상품 시장 리스크를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수익구조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CFD 발행 수수료를 챙기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은 헤지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 증권사 관계자는 “SG증권 CFD 프로세스가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당시 CFD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증권사가 SG증권이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원앤파트너스를 통해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1인당 1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는 피해액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앤파트너스는 “비록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거래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해 설명하지 않은 증권사 행태는 분명히 위법 소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건은 라덕연 전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통정매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자금을 맡긴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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