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검단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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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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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용노동부

세종 고용노동부 [사진=김민영 기자]


대우산업개발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서구 대우산업개발 인천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추락했다. 

근로자 A씨는 전기 케이블트레이 설치를 위해 기둥 사이 공간을 실측하다 4.5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우산업개발은 지난달 22일에도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지면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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