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2021년 3월에서 5월까지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하고,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살포 자금 상당수의 조달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윤 의원 지시 등에 따라 6000만원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앞서 2020년 9월에는 사업가 등에게 수자원공사 산하에 있는 발전소 설비의 납품 청탁을 명목으로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1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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