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교육청]
지원대상은 도내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500교이며 학교별 50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학교는 지원금으로 심폐소생술 모형,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교육용 소화기, 교통안전 기자재 등을 구입해 교과 및 비교과 시간에 활용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이론이 아닌 실습·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교 현장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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