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로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공교육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초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됐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결과가 지역사회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교육기본법 제5조3항과 제26조의2를 근거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평가와 제안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서열화 우려는 기우라고 보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의무가 아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 의원은 "학교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진단과 평가를 교원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면 사실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알리면 된다"며 "학교 서열화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되더라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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