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에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청구인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출석했다.
이 장관은 헌재에 출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소추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다. 아마 집중 심리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유가족이 파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엔 이 장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핼러위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월 9일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헌재에 접수시켰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 제34조 6항(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조항),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4조의 8등)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또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주심인 이 재판관은 조만간 재판관 평의에 이 사건을 상정해 평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측은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파면당할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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