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할 기회도 잃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9일 오후 4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열고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권 변호사의 행위가 징계 소지가 있는지, 어떤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본 조사위는 권 변호사에게 징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10일 직권조사를 의결해 권 변호사를 조사위에 넘겼다. 권 변호사는 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어 공분을 샀다.
유족 측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항소가 취하됐고, 1심에서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음에도 항소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할 기회도 없이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지난달 13일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변협에 징계를 내리도록 진정을 낼 수 있다.
한편, 변협 징계사례집(2015년~2018년)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경과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소제기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통상 견책부터 과태료 100~700만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증거자료 분실, 수임료 미반환, 공탁금 횡령 등 징계 사유가 다수일 경우 정직 6월이 결정된 사례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