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복지향상 위해 최선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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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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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22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강원도 내 최우수(1위) 선정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300만원 2년간 지원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2023년(22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최우수(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제도이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의 실적을 지표별 달성률, 시군 노력도, 가·감점을 기준으로 최우수(1), 우수(2), 장려(4), 특별(2) 시군을 선정한다.

시군 평가에서 원주시는 전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총점 93.96으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원주시는 전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월 실적점검과 부진지표 집중관리, 지표담당자 교육, 부서 면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부진 실적에 대해 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정 과제들로 이루어진 이번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원주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지표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 시군(기관) 표창 수여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오는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인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도내 약 1500가구)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태호 주택과장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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