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나들이는 부안(부아느로) 기차여행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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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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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군, 지역상권 돕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상품 출시

부안 채석강[사진=부안군]

부안군은 부안문화재단 상권활성화추진단,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부안 마실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0일에 단 1회 출발하는 부안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청량리역(오전 6시 48분경)을 출발해 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서대전을 거쳐 익산역(9시55분경)에 도착한다. 

‘각기각색(各其各色) 부아느로(부안으로)’로 명명된 상품은 총 4개 코스로 나뉜다. 

코스는 △자연누림 1코스(채석강, 내소사) △로컬농부체험 2코스(오디수확체험, 직소폭포길) △로컬푸드체험 3코스(내소사, 청자박물관, 오디수확체험) △맛집탐방 4코스(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슬지제빵소) 등으로 지역 명소와 농촌체험, 로컬푸드 및 부안 전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출시 기념 이벤트로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부안사랑 상품권 1만원이 제공된다.

상품가격은 7만9000원부터 11만5000원이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액 열람이 가능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리 고시된 서류를 지참해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의 규모를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동의가 있다면 계약일 이전에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다. 

예비 세입자는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부안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신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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