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0일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SRI 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수수료 SRI 채권 수수료 면제 기간은 기존 2023년 6월 14일에서 2025년 6월 14일로 변경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SRI 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 부과금이다. 상장수수료는 상장 금액에 따라 10만원~170만원까지 부과되고, 연 부과금은 상장기간 1년당 10만원(상한 5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2020년 6월 15일부터 3년간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 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해당 정책을 통해 SRI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총 200여개사)에 약 20억원의 상장비용을 경감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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