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피무고자(윤중천씨) 중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둘 중 한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도 "성범죄의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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