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는 AI 로봇 눈... 기술 특성 반영한 영상 활용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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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5-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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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신설

  • 자율주행차, AI 로봇, 드론 등 기기의 영상정보 수집·활용 근거 마련

  • 업계 의견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활용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모빌리티 분야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의견을 들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AI) 로봇 등 지능형 융복합 기기는 시각적인 정보를 카메라 등 센서로 인식해 처리한다. 장애물을 피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도 여기에 의존한다. 카메라는 지능형·융합형 장비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가 작동하면서 주변 보행자나 차량 번호판 등도 카메라에 촬영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이를 ‘개인영상정보’로 분류한다. AI 로봇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선 관련 보호 규정 역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AI 로봇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서비스 개발이나 출시에도 어려움이 컸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42dot) △언맨드솔루션 등 자율주행차 기업 △우아한형제들 △KT △네이버랩스 △에바 △뉴빌리티 △인티그리트 등 로봇 기업 △무지개연구소 △아르고스다인 등 드론 기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시행령 마련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폐쇄회로TV(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만 존재했다. 자율주행차나 AI 로봇 등 새로운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촬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CCTV와 달리 움직이는 장비 특성상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산업계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래 모빌리티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우리 기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여기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카메라를 활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허용한다. 정보주체에게는 불빛이나 메시지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시행령에는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촬영 사실 고지 방식에 대해 많은 의견을 냈다. 이은경 포티투닷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서는 도로교통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등화장치는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선 정보주체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반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기술 장점만 말하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우려만 커진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비식별 처리나 마스킹 등 연구개발에도 올해 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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