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조세포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 저가매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배임)도 있다.
이들은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해외유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이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20일 서울 강남구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 약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화그룹은 압수수색 당시 "세금을 포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예전 실질사주 개인의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가 진행돼 고발이 이뤄졌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화그룹은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지적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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