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8분께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0대 원청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가동 중이던 종이코팅 설비 오염을 제거하던 중, 종이 이송장치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머리가 끼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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