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킷·골프연습장·썰매장 면적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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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3-05-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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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면적 제한 폐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가 자동차경주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에 대한 부지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문체부는 10일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지가 큰 골프장과 스키장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지가 작은 자동차경주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은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경주업 부지는 트랙 면적과 안전지대 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골프연습장업 부지는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썰매장업 부지는 슬로프 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 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체시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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