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건설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우선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임금 체불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단속해왔으나 수사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 이상이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사경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하도급 뿐 아니라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감리위반, 운송거부 등 범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은 전면 확대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외국인력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는데, 이를 1개월로 줄인다.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된 경우 제재 범위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부실공사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수준이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쳐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 이익이 더 크고,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 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공사 붕괴 사고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관련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년에 발의된 불법하도급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여야, 국내외 사례, 전문가 등 여러 내용을 검토해 합리적 수준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앞으로도 지속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437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도 8월까지 진행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신설한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고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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