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20만쪽 기록 놓고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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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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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 받은 증거 제시 못해"…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이날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측근 세력들에 의한 지역 토착 비리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로 시장에서 물러나면 구단주 지위에서도 물러나기 때문에 사유화 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다.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성남FC는 성남시장과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시장이 시민구단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정치적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3자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형벌 법규를 칼 휘두르듯 하고 있다. 법정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며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기관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와 함께 성남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치·행정 활동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비서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일체화함으로써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례 없는 방대한 기록"…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이날 양측은 방대한 양의 기록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대표 측은 "우리나라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판사의 선입견을 예방하고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국한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소사실이 170쪽에 달할 만큼 방대하다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 측도 "이 사건 증거기록은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이 걸릴 것 같다"며 "증거기록이 20만쪽에 달해 기록복사비만 1000만원이 드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입증취지를 밝혀 달라는데, 기록 양이 많아진 건 입증취지를 그 어떤 사건보다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별건 재판과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중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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