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2.30~11.04%)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국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0000억원대다.
무역위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 원재료다.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무역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올해 9월까지 관련 예비조사를 거쳐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역위는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마치인터내셔널이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방을 수입하는 것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면서 조사신청을 했다. 이에 무역위는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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