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유예대상 확대…수출기업 2.8만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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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5-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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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떠나는 컨테이너선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0일 수출입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을 출항하고 있다. 지난 3월 상품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배당소득 덕에 전체 경상수지는 석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2억7천만 달러(약 3천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3.5.10
    kangdcc@yna.co.kr/2023-05-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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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수출입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을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우수 수출입기업의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수입 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에 더해 올해는 타 부처가 선정한 우수 기업과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기업,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새싹기업, 수출 중소 우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총 2만8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작년 수입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은 31일까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이나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타 부처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은 관세청의 확인을 거쳐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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