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3일반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설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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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5-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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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청년층 대상 200세대 규모…쾌적한 주거환경, 저렴한 임대비 특징

익산시 근로자 행복주택 조감도[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제3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익산 산단형 행복주택은 제3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부지에 건립되며,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1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12평형 80세대, 17평형 80세대, 21평형 40세대 총 200세대 규모다.

2024년 12월 준공 및 2025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도 갖춰져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한 직주근접성을 갖춰 산단 분양 활성화를 비롯해 근로자·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인근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3월 시공·감리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감시용 CCTV 확대 설치

[사진=익산시]

익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시에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반주택 및 상가의 쓰레기는 일몰 후 8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 6시까지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일요일은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토요일 수거 이후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예산확보 위한 대응계획 논의

[사진=익산시]

익산시는 11일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황과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가예산 반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들은 논리를 보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사업들은 타당성을 보강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김수흥·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중점사업으로는 △국립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ㅍ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수소·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파괴 3D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등이다.

시는 사업마다 단계별 철저한 논리 보완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중앙부처에서 미온 및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연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은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보강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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