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등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에게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쓰비시 측에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업과는 다른 기업이라며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같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했다"며 "일본의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긴 했지만 기존 자료는 다 이관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2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총 2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만 1000만원 배상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17명이 미쓰비시,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일본 기업 측에 "법률적 주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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