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세포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성규 이화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과 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비자금을 조성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을 저가매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배임)도 있다.
이들은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해외유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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